[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25.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1심 판결(24.11.15.)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25.3.26.) : 무죄(원심 판결 파기)
1) 피고 : 공소권 남용 주장(기소 자체가 부당)
- 피고 : 이재명만 편파적으로 기소돼 공소권 남용
· 공소장 변경 시점(23.6.11.) 기준 공소시효 끝났음에도 자의적 기소
- 법원 : 대법 판례상, 다른 사람 불기소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시효는 원래 공소제기 시점 기준(공소장 변경해도 바뀌지 않음)
▶️ 피고 주장 기각
2) 피고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
- 피고 : 국회에서 한 백현동 발언은 위증죄 외 처벌 불가
· 국회 고발 없었으므로 검찰 기소는 위법
- 법원 :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 포함 안 돼
· '형사처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고유 개념
·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은 외압·인사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처벌 보호 아님
· 공직선거법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우선하거나 종속되지 않음
▶️ 피고 주장 기각
3) 김문기 관련 발언
- 피고 발언
· 21.12.22. "김문기 몰랐다", "도지사 된 후 김문기 알게 돼", "재판 과정에서 전화 많이 해"
· 21.12.24. "해외출장 같이 갔지만 기억 못 해", "하위직원이라 기억에 남지 않아", "기소 후 통화 많이 해"
· 21.12.27.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만난 적 없어", "수백 명의 직원 중 한 명", "최근에 김문기가 담당 팀장이라는 것 알게 돼"
· 21.12.29. "시장 당시 김문기 존재 몰랐어", "해외출장 같이 갔지만 특정 못 해", "국힘이 공개한 사진 조작됐어"
- 법원
· 피고의 발언들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내용,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 골프·해외출장 관련 언급도 직접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 법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 피고 발언
· "성남시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
- 법원
· 피고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
▶️ 법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5)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25.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1심 판결(24.11.15.)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25.3.26.) : 무죄(원심 판결 파기)
1) 피고 : 공소권 남용 주장(기소 자체가 부당)
- 피고 : 이재명만 편파적으로 기소돼 공소권 남용
· 공소장 변경 시점(23.6.11.) 기준 공소시효 끝났음에도 자의적 기소
- 법원 : 대법 판례상, 다른 사람 불기소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시효는 원래 공소제기 시점 기준(공소장 변경해도 바뀌지 않음)
▶️ 피고 주장 기각
2) 피고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
- 피고 : 국회에서 한 백현동 발언은 위증죄 외 처벌 불가
· 국회 고발 없었으므로 검찰 기소는 위법
- 법원 :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 포함 안 돼
· '형사처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고유 개념
·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은 외압·인사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처벌 보호 아님
· 공직선거법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우선하거나 종속되지 않음
▶️ 피고 주장 기각
3) 김문기 관련 발언
- 피고 발언
· 21.12.22. "김문기 몰랐다", "도지사 된 후 김문기 알게 돼", "재판 과정에서 전화 많이 해"
· 21.12.24. "해외출장 같이 갔지만 기억 못 해", "하위직원이라 기억에 남지 않아", "기소 후 통화 많이 해"
· 21.12.27.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만난 적 없어", "수백 명의 직원 중 한 명", "최근에 김문기가 담당 팀장이라는 것 알게 돼"
· 21.12.29. "시장 당시 김문기 존재 몰랐어", "해외출장 같이 갔지만 특정 못 해", "국힘이 공개한 사진 조작됐어"
- 법원
· 피고의 발언들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내용,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 골프·해외출장 관련 언급도 직접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 법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 피고 발언
· "성남시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
- 법원
· 피고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
▶️ 법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5)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