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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긴 터널의 끝!

기업분석
작성자
stock
작성일
2024-06-11 17:11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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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145020)/ BUY(유지) / TP 35만원(상향) / 다올 의료기기 박종현/이정우]


★ 긴 터널의 끝!


▶️ 6/10일 USITC는 예비 판정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No violation)하지 않았다는 판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남은 절차는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


▶️ 휴젤 레티보는 북미에 허가받은 6번째 미용 톡신. Jeuveau 대비 Daxxify의 낮은 침투율은 900kDa

톡신의 오랜 기간 인정받은 효과성과 안정성, 인지도에 기인. 동사는 2H24E 중 파트너십 체결 예정으로 북미 사업 가치 4,350억원 산정.

2030E MS 8% 가정, 신공장/미국 개발 감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로 EBIT margin은 86%까지 점진적 증가


▶️ 북미 사업 가치 SOTP로 반영하여 적정 주가 기존 27만원 대비 상향된 35만원(Implied PER 39.5배),

투자의견 BUY. 2024.05월 관세청 기준 중국향 톡신 수출 9.4백만달러로 YoY +88% 기록하며,

1Q24 부재했던 동사 중국 매출 기대감 존재. 동사 주가는 전년 저점 대비 +100% 상승했으나, 2016 – 2018년 톡신 업종의 평균 PER 대비 저평가 국면이며, 2024E EV/EBITDA는 13.9배에 불과


▶️ 과거 대비 톡신 업종의 경쟁 강도 소폭 심화되었으나, Galderma/메디톡스 외 후속 업체 진출 제한적 판단하여,

톡신 시장은 여전히 과점 시장으로서 안정적인 MS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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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50:25

기업명: 휴젤(시가총액: 2조 5,590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 결과 확인)


제목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 확인


* 주요내용 

당사는 메디톡스사가 2022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미국 ITC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 사건명 

Certain Botulinum Toxin Products and Processes for Manufacturing or Relating to Same; Inv. No. 337-TA-1313 

 

2. 관할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당사자 


- Complainant: Medytox Inc.(메디톡스) 

- Respondents: Hugel, Inc. and Hugel America, Inc.(휴젤) and Croma Pharma GmbH(크로마파마) 

 

4. 예비심결 내용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5. 향후대책 

당사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의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